경상남도 함양군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시, 자동 가입 해제

지원내용

- 함양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1,500만원 - 함양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1,000만원 - 함양군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 함양군민이 온열질환(한국표준질별사인분류)으로 진단확정시 : 20만원(연간1회한) - 함양군민이 한랭질환(한국표준질별사인분류)으로 진단확정시 : 20만원(연간1회한)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 30만원 - 함양군민이 개에 의한 물림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원(연간1회한)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30만원 - 함양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 금액

100,000원 ~ 2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12.22
부서명
안전총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서비스목적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
조회수
340
지원내용
- 함양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1,500만원 - 함양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1,000만원 - 함양군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 함양군민이 온열질환(한국표준질별사인분류)으로 진단확정시 : 20만원(연간1회한) - 함양군민이 한랭질환(한국표준질별사인분류)으로 진단확정시 : 20만원(연간1회한)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 30만원 - 함양군민이 개에 의한 물림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원(연간1회한)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30만원 - 함양군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 함양군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500만원 - 함양군민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천만원 한도
지원대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시, 자동 가입 해제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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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1522-355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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