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다자녀(셋째아이상)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시민복지의 수준향상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선정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지원내용
대출잔액의 1.5%, 가구당 100만원이내
신청방법
공고일 이후 기간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상남도
- 요약
-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시민복지의 수준향상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명
- 창원시 다자녀(셋째아이상)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 시·군·구
- 창원시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 지원 내용
- 대출잔액의 1.5%, 가구당 100만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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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무주택 요건)는 별도 필드가 없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창원시 주택정책과 · 055-225-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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