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다자녀(셋째아이상)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시민복지의 수준향상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선정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지원내용

대출잔액의 1.5%, 가구당 100만원이내

신청방법

공고일 이후 기간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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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경상남도
요약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시민복지의 수준향상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명
창원시 다자녀(셋째아이상)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시·군·구
창원시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대출잔액의 1.5%, 가구당 100만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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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무주택 요건)는 별도 필드가 없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창원시 주택정책과 · 055-225-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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