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 인천광역시 영종구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중구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부분틀니 시술 시 지대치 비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지원내용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대, 최대 50만원 지원 (본인부담 10% 제외) ○ 지원횟수: 7년에 1회

신청기간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생활보장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중구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부분틀니 시술 시 지대치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24
신청기한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2-760-7527
조회수
1,061
지원내용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대, 최대 50만원 지원 (본인부담 10% 제외) ○ 지원횟수: 7년에 1회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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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했는지 별도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인별 시술 종료일에 따라 상이함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2-760-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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