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출생아 의료비 지원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내용

○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 제외) -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출생아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를 위해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3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3-539-6113
조회수
913
지원내용
○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 제외) -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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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63-539-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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