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한 지역 청년들에게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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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2022.1.1. 이후 관내 창업하여 월세 임대료를 납부하는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 만45세 이하 강진에 주소를 둔 청년으로 (창업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 2022.1.1. 이후 관내 창업하여 월세 임대료를 납부하는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45세 이하 강진에 주소를 둔 청년으로 (창업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 제외대상 ○ 공공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사업을 지원 받고 있는 자 ○ 무점포(인터넷 등) 사업자 ○ 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명시된 청년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부모나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인 경우 ○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학원),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등), 통신판매업, 일반·무도ㆍ유흥 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군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 운영자 ○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기타 강진군에서 지원 제외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내용

1인당 월30만원씩 최대 360만원 지원

신청방법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 (☎061-430-3077)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요약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한 지역 청년들에게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
서비스명
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
시·군·구
강진군
지원 주기
분기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 지원대상 2022.1.1. 이후 관내 창업하여 월세 임대료를 납부하는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45세 이하 강진에 주소를 둔 청년으로 (창업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 제외대상 ○ 공공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사업을 지원 받고 있는 자 ○ 무점포(인터넷 등) 사업자 ○ 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명시된 청년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부모나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인 경우 ○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학원),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등), 통신판매업, 일반·무도ㆍ유흥 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군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 운영자 ○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기타 강진군에서 지원 제외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1인당 월30만원씩 최대 3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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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청년의 구체적인 연령 기준, 창업 시기 및 임대료 지원 금액/기간 등 상세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일자리창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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