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 충청남도 당진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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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보건행정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서비스목적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행정과/041-360-6042
조회수
1,061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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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경우에만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041-360-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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