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 충청남도 당진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보건행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 서비스목적요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당진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행정과/041-360-6042
- 조회수
- 1,061
- 지원내용
-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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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입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경우에만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041-360-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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