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귀향인이 마을 주민과 진행하는 집들이 소요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지원내용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신청기간
2026.01.15~2026.12.04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 마감
2026-12-04(D-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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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인구활력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2026.01.15~2026.12.04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68
- 조회수
- 939
- 지원내용
-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 지원대상
-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귀농·귀촌·귀향인 여부 및 전입 일자 기준 확인 필요
- 마을주민 최소 5명 참여 등 집들이 요건 확인 필요
- 제외대상(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관외거주자/친인척 대상 집들이, 귀농인의 집/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거주자, 최근 2년 내 마을환영회 기수혜 마을 거주자)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구활력과 · 063-320-206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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