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영암군민 중 지원유형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영암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자
지원내용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신청대상 :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주민 중 지원유형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자 - 신청기간 : 치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 지원내용 :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치료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항목 제외)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2.10
- 부서명
- 보건소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소/061-470-6028
- 조회수
- 520
- 지원내용
-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신청대상 :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주민 중 지원유형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자 - 신청기간 : 치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 지원내용 :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치료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항목 제외)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대상
- 영암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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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원문상 세부 지원유형 및 소득기준의 상세 수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건소 직접 확인 필요
- 치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조건 존재
담당부서
보건소 · 061-470-602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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