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산경제진흥원 · 전국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공장건축,공장매입,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또는 부산에 공장을 건축 또는 매매하려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공장건축,공장매입,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 - 직접 대출이 아닌 신규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 지원(2023년 기준 총 대출금리 5.2% 중 기업체 부담 3.7%, 이자지원 1.5%)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공장건축,공장매입,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재)부산경제진흥원
- 소관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051-600-1714
- 조회수
- 994
- 지원내용
- 공장건축,공장매입,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 - 직접 대출이 아닌 신규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 지원(2023년 기준 총 대출금리 5.2% 중 기업체 부담 3.7%, 이자지원 1.5%)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또는 부산에 공장을 건축 또는 매매하려는 중소기업
- 지원유형
- 기타||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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