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전국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지원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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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폭력예방교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요약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소관기관명
성평등가족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접수기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조회수
2,562
지원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지원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지원유형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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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기준에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이 예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자격 및 세부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폭력예방교육과 · 02-2100-6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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