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전국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지원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폭력예방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요약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 접수기관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 조회수
- 2,562
- 지원내용
-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 지원대상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지원유형
-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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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선정기준에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이 예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자격 및 세부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폭력예방교육과 · 02-2100-6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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