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 전국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등록 장애인 세대에 대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20~30% 경감해 줍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소득월액 30만 원(연소득 360만 원)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감면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경감됩니다.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가입자가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장애등급에 따라 20~30%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7.09
- 부서명
- 자격부과실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 서비스목적요약
- 등록 장애인 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 적용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10.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조회수
- 864
-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가입자가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장애등급에 따라 20~30% 건강보험료 경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소득월액 30만 원(연소득 360만 원)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감면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경감됩니다.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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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격부과실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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