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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복무 중 발생한 상해, 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현역병, 상근예비역) 청년 *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

지원내용

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 (보험 적용기간 : 2024. 3. 1. ~ 2026. 12. 31.) 해당 기간중 최초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적용 보장내용 - 상해사망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1,000만원 보장 - 질병사망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질병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중증장해진단비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1,000만원 보장 - 상해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정신질환위로금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지급(1회한) - 손/발가락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특정 손/발가락 수술 시 20만원 보장(1회한) - 골절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10만원 보장(치아파절 제외) - 화상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10만원 보장(심재성 2도 이상 화상) - 외상성절단진단비: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외상성절단 진단 확정 시 50만원 보장(1회한) - 상해사망장례지원금: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보장

신청기간

보험기간 2024.3.1. ~ 2026.12.31.(보험 청구기간 3년 내 보험사로 청구(3년 내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 금액

100,000원 ~ 10,000,000원

신청 마감

2026-12-31(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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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12.11
부서명
청년정책담당관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7.03
신청기한
보험기간 2024.3.1. ~ 2026.12.31.(보험 청구기간 3년 내 보험사로 청구(3년 내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상해보험 접수센터/070-4693-1655
조회수
615
지원내용
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 (보험 적용기간 : 2024. 3. 1. ~ 2026. 12. 31.) 해당 기간중 최초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적용 보장내용 - 상해사망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1,000만원 보장 - 질병사망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질병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중증장해진단비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1,000만원 보장 - 상해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정신질환위로금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지급(1회한) - 손/발가락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특정 손/발가락 수술 시 20만원 보장(1회한) - 골절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10만원 보장(치아파절 제외) - 화상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10만원 보장(심재성 2도 이상 화상) - 외상성절단진단비: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외상성절단 진단 확정 시 50만원 보장(1회한) - 상해사망장례지원금: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보장
지원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현역병, 상근예비역) 청년 *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바다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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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세부 서류(진단서, 사고증명서 등)는 보험사 접수센터 확인 필요

담당부서

청년정책담당관 · 070-4693-165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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