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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2026년 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 지원 공고
광명시 소재 도·소매업 소규모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소규모 점포 운영자금에 대해 대출금리 중 2% 이자차액 보전(점포당 한도 5천만원 이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G45~47)에 해당하는 유통업체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포 중 매장면적이 300㎡ 이하인 점포- 소규모 점포의 운영(운전자금)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점포당 한도 5천만원 이내 소규모 점포 운영자금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시청로 20, 제1별관 2층)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간이 '예산 소진시까지'로 구체적인 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매장면적 300㎡ 이하 자격 조건은 세부 규정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02-2680-226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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