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지원내용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서비스목적요약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626
조회수
1,003
지원내용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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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 02-450-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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