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지원내용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626
- 조회수
- 1,003
- 지원내용
-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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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 02-450-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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