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기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지원내용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 시행 -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1.22
부서명
주택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서비스목적요약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7.29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8-2611||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939||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42||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주거복지과/062-410-6826||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장애인복지과/062-960-8362
조회수
404
지원내용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 시행 -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기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지원유형
현물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원문 필드만으로 만든 항목입니다. 상세 자격 조건은 원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8-2611||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939||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42||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주거복지과/062-410-6826||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장애인복지과/062-960-836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