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 경상북도 의성군
결혼장려금 지원
의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49세 이하 신혼부부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지원 가능(별도 증빙 필요) ○ 부부에게 최대 300만원 지급하되, 3회 분할 지급 - 1차: 신청 익월 100만원 지급 - 2차: 1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 3차: 2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
지원 금액
3,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결혼장려금 지원
- 키워드
- 보조금
- 정책 설명
- 의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
- 대분류
- 복지문화
- 중분류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 내용
-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49세 이하 신혼부부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지원 가능(별도 증빙 필요) ○ 부부에게 최대 300만원 지급하되, 3회 분할 지급 - 1차: 신청 익월 100만원 지급 - 2차: 1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 3차: 2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 주관기관
- 의성군
- 사업 기간 안내
- 상시
- 참고 주소
- usc.go.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0
- 지원 최대 연령
- 4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등록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외국인 증빙 서류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제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조건 및 주민등록 거주 기간(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상세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및 상세 제출 서류 목록은 원문에 작성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