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물품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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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요약
- 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물품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
- 서비스명
-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 시·군·구
- 임실군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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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90세 이상 연령 조건은 신청자 본인이 아닌 모시는 노부모의 연령 조건이므로 세부 구비서류 및 주민등록 등본상 동거 조건 등은 관할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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