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 경기도 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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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64
조회수
1,363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지원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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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031-839-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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