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 전국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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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100~200%는 개별심사) (재산 기준) 재산과표 7억원 이하 (의료비 기준)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 차상위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 160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 소득 20% 초과시

지원내용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관심 주제
신체건강, 생활지원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담당 부서
필수의료총괄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대표 문의처
1577-1000
요약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서비스명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현금지급
대상자 유형
저소득
지원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100~200%는 개별심사) (재산 기준) 재산과표 7억원 이하 (의료비 기준)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 차상위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 160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 소득 20% 초과시
지원 내용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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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저소득 가구 기준, 재산 조건 및 의료비 부담 비율 조건은 복지로 상세 페이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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