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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주거비)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에게 주거비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중 주소지 이외의 도내 대학 재학생(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하) ○ 장학금 지급연도에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소속학교 소재지역에 4개월 이상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자 또는 거주 중인 자 ○ 본인이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는자 ○ 장학금 지급연도에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소속학교 소재지역에 4개월 이상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자 또는 거주 중인 자
지원내용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 - 지원시기 : 학기 중(3~4월, 9~10월) - 지원금액 : 학기당 100만 원
신청기간
주거비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 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인재육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주거비)
- 서비스목적요약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에게 주거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7.29
- 신청기한
- 주거비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 시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강원인재원/033-254-7777
- 조회수
- 1,471
- 지원내용
-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 - 지원시기 : 학기 중(3~4월, 9~10월) - 지원금액 : 학기당 100만 원
- 지원대상
- <도내 고교 출신>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중 주소지 이외의 도내 대학 재학생(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하) ○ 장학금 지급연도에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소속학교 소재지역에 4개월 이상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자 또는 거주 중인 자 <타 시도 출신> ○ 본인이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는자 ○ 장학금 지급연도에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소속학교 소재지역에 4개월 이상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자 또는 거주 중인 자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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