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 충청북도 단양군
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대학등록금, 상해보험 가입 및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 아동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 ○ 대학등록금지원 : 아동 1인당 2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상해보험 가입 및 상해보험료 지원: 아동 1인당 연 65,000원 상해보험 가입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가정위탁아동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대학등록금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043-420-2146
- 조회수
- 806
- 지원내용
-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 ○ 대학등록금지원 : 아동 1인당 2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상해보험 가입 및 상해보험료 지원: 아동 1인당 연 65,000원 상해보험 가입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 아동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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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18세 이상이어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 여부 및 세부 자격요건은 주민복지과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 043-420-214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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