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신속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돌봄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서울형긴급복지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신속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2.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관할 주민센터/02-120
- 조회수
- 20,702
- 지원내용
-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 지원대상
- ○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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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위기상황의 세부 조건 및 일반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기준은 시스템 필드가 없어 주민센터/02-120을 통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돌봄복지과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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