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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화성시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동절기(11월~3월, 5개월간) 세대별 월 5만원(연 25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예 산 액: 409,450천원 ▸사업목적: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난방비 월 50천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11월~3월) ▸사업실적: 월평균 1,500세대
선정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예 산 액: 409,450천원 ▸사업목적: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난방비 월 50천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11월~3월) ▸사업실적: 월평균 1,500세대
지원내용
난방비 지원지원기간: 1월~3월, 11월~12월(5개월)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 (50,000원 * 5개월 = 동절기 연 250,000원)
지원 금액
2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 시·군·구
- 화성시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예 산 액: 409,450천원 ▸사업목적: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난방비 월 50천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11월~3월) ▸사업실적: 월평균 1,500세대
- 지원 내용
- 난방비 지원지원기간: 1월~3월, 11월~12월(5개월)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 (50,000원 * 5개월 = 동절기 연 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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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기초생활급여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는 지급 제외 대상이므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에 대한 명시적 안내가 없으므로 관할 부서 문의 필요
담당부서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 031-5189-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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