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10만원 상당의 지역생산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가족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출산축하용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52-241-7675
조회수
1,213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지원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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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052-241-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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