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10만원 상당의 지역생산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가족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출산축하용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북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가족정책과/052-241-7675
- 조회수
- 1,213
- 지원내용
- ○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지원
- 지원대상
-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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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거주 요건에 관한 상세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052-241-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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