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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출산 및 산후 회복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금 일부(첫째아 최대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40만원)를 현금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6. 1. ~ 12. ※ 2026.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바우처 이용 산모 ○ 지원방법 : 현금 지급(계좌 입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10% 제외 후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4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준 : 울산광역시 출생신고 및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수행기관 : 구·군 보건소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 금액
200,000원 ~ 400,000원
신청 마감
2026-12-31(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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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 키워드
- 맞춤형상담서비스
- 정책 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출산·산후 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낳기 좋은 도시 울산 구현
- 대분류
- 금융・복지・문화
- 중분류
- 문화활동 및 생활지원
-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 ‘26. 1. ~ 12. ※ 2026.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바우처 이용 산모 ○ 지원방법 : 현금 지급(계좌 입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10% 제외 후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4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준 : 울산광역시 출생신고 및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수행기관 : 구·군 보건소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사업 시작일
- 2026.01.01
- 사업 종료일
- 2026.12.31
- 참고 주소
- www.ulsan.go.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3800
- 지원 최소 연령
- 0
- 지원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등록기관
-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 신청 기간
- 2026.01.01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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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구·군 보건소 제출 서류 및 자격 증빙 상세 절차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 건강증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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