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수수료 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지원을 통해 이동양지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사회복지증진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2024년 이후 BF인증을 취득한 기장군 건축물의 시설주로 수수료 지원을 신청한 자

선정기준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2024년 이후 BF인증을 취득한 기장군 건축물의 시설주로 수수료 지원을 신청한 자

지원내용

BF 인증(예비, 본인증) 수수료 전액 지원 (부가세 및 명판제작비 등 제외)

신청방법

인증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기장군청으로 제출- 구비서류: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인증수수료 납부증명자료 사본, 신청서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부산광역시
요약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지원을 통해 이동양지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사회복지증진
서비스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수수료 지원
시·군·구
기장군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2024년 이후 BF인증을 취득한 기장군 건축물의 시설주로 수수료 지원을 신청한 자
지원 내용
BF 인증(예비, 본인증) 수수료 전액 지원 (부가세 및 명판제작비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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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인증서 사본 —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 인증수수료 납부증명자료 사본 —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납부증명자료
  • BF 인증수수료 지원 신청서 — 서식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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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사업 목적 건축물 중 2024년 이후 BF인증을 취득한 기장군 건축물의 시설주)은 표준 규격 필드에 일치하는 항목이 없어 지자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부산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 051-709-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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