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수수료 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지원을 통해 이동양지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사회복지증진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2024년 이후 BF인증을 취득한 기장군 건축물의 시설주로 수수료 지원을 신청한 자
선정기준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2024년 이후 BF인증을 취득한 기장군 건축물의 시설주로 수수료 지원을 신청한 자
지원내용
BF 인증(예비, 본인증) 수수료 전액 지원 (부가세 및 명판제작비 등 제외)
신청방법
인증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기장군청으로 제출- 구비서류: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인증수수료 납부증명자료 사본, 신청서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부산광역시
- 요약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지원을 통해 이동양지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사회복지증진
- 서비스명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수수료 지원
- 시·군·구
- 기장군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2024년 이후 BF인증을 취득한 기장군 건축물의 시설주로 수수료 지원을 신청한 자
- 지원 내용
- BF 인증(예비, 본인증) 수수료 전액 지원 (부가세 및 명판제작비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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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인증서 사본 —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 인증수수료 납부증명자료 사본 —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납부증명자료
- BF 인증수수료 지원 신청서 — 서식 작성 제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사업 목적 건축물 중 2024년 이후 BF인증을 취득한 기장군 건축물의 시설주)은 표준 규격 필드에 일치하는 항목이 없어 지자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부산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 051-709-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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