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시설관리공단 · 전국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단체 등에게 보령석탄박물관 관람료 감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람료 면제 - 만 65세 이상 경로, 만5세 이하 어린이 - 장기기증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가유공자, 공직선거투표자(3개월 이내), 우수자원봉사자, 보령시다자녀가정 -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보령시민 관람자 ○ 관람료 감면(50%) -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관람자
지원내용
○ 관람료 면제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 5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문화가 있는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보령시민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관람료 감면(50%) -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문화가 있는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관람하려는 사람 -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을 관람하고 같은 날 박물관을 관람하려는 사람 ※ 관람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 서비스목적요약
-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단체 등에게 보령석탄박물관 관람료 감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소관기관명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07.3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공공시설1팀/041-934-1902
- 조회수
- 675
- 지원내용
- ○ 관람료 면제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 5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문화가 있는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보령시민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관람료 감면(50%) -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문화가 있는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관람하려는 사람 -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을 관람하고 같은 날 박물관을 관람하려는 사람 ※ 관람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 ○ 관람료 면제 - 만 65세 이상 경로, 만5세 이하 어린이 - 장기기증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가유공자, 공직선거투표자(3개월 이내), 우수자원봉사자, 보령시다자녀가정 -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보령시민 관람자 ○ 관람료 감면(50%) -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관람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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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공공시설1팀/041-934-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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