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귀농인 정착 지원

귀농인에게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지원내용

○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 - 대상 장비 : 하우스, 저장고, 농기계, 농업용 창고, 축사 개·보수 등 - 지원한도 : 개소 당 2,000만원(군비 1,600만원, 자담 400만원)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신청기간

연초(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인구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귀농인 정착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귀농인에게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연초(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촌지원과/061-450-4054
조회수
645
지원내용
○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 - 대상 장비 : 하우스, 저장고, 농기계, 농업용 창고, 축사 개·보수 등 - 지원한도 : 개소 당 2,000만원(군비 1,600만원, 자담 400만원)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지원대상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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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월 1일 이후 이주 조건 및 실제 거주 여부 직접 확인 필요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사이버교육 인정범위 포함)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연초(1~2월)'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신청 일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촌지원과 · 061-450-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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