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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경제적·사회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경상북도 내 저소득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추가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내용
ㅇ (대상)만35~39세 이하 저소득 청년한부모 자녀 2,463명 ㅇ (주요내용)청년한부모의 만 18세미만 자녀에 추가양육비 5~10만원 지원
추가 자격요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기타
* 청년e끌림>(정책명을)검색하여 정책 확인
지원 금액
50,000원 ~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키워드
- 보조금,육아
- 정책 설명
- 경제적.사회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가족에 대해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하여 자녀양육 환경개선 및 자립도모
- 대분류
- 금융・복지・문화
- 중분류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 내용
- ㅇ (대상)만35~39세 이하 저소득 청년한부모 자녀 2,463명 ㅇ (주요내용)청년한부모의 만 18세미만 자녀에 추가양육비 5~10만원 지원
- 주관기관
- 경상북도 지방정부전략국
- 사업 시작일
- 2026.01.01
- 사업 종료일
- 2026.12.31
- 기타 사항
- * 청년e끌림>(정책명을)검색하여 정책 확인
- 참고 주소
- gbyouth.go.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2463
- 지원 최소 연령
- 35
- 지원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등록기관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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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신청 기간, 신청 경로(온/오프라인) 및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경상북도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상북도 지방정부전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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