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청년 이사비 지원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간 내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19세~39세 이하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거주기준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지원내용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신청기간
(상반기) 3월 (하반기) 7월 예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2.20
- 부서명
- 청년정책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안양시 청년 이사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반기) 3월 (하반기) 7월 예정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경기도 안양시청 청년정책관/031-8045-5787
- 조회수
- 957
- 지원내용
-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지원대상
- ○ 기간 내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19세~39세 이하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거주기준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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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상반기) 3월 (하반기) 7월 예정'으로 구체적인 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무주택자 기준,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조건, 본인 명의 세대주 및 임차인 조건 등은 스키마 필드 미지원으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안양시청 청년정책관 · 031-8045-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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