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 · 경상남도 거창군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 주민등록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선정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지원내용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상남도
요약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서비스명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시·군·구
거창군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지원 내용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 조건은 별도의 열거형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드림아동담당 · 055-940-378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