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 경상북도 봉화군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가족이(부부)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귀농 정착 3년이 경과한 자로, 3년 경과 후 1년이내 신청

지원내용

○ 귀농 정착 3년 경과 후 1년 이내인, 만 20세~65세이하 정착귀농인에게 480만원 지원(퇴직연금 수급자, 근로자 제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4,8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촌활력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촌활력과/054-679-6858
조회수
859
지원내용
○ 귀농 정착 3년 경과 후 1년 이내인, 만 20세~65세이하 정착귀농인에게 480만원 지원(퇴직연금 수급자, 근로자 제외)
지원대상
○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가족이(부부)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귀농 정착 3년이 경과한 자로, 3년 경과 후 1년이내 신청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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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봉화군 외 지역 3년 이상 주소 유지, 부부 동반 전입 단독세대 구성 조건, 귀농 정착 3년 경과 후 1년 이내 신청 조건 및 퇴직연금 수급자 제외 여부는 관할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 054-679-6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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