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천시 ·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단태아·다태아 동일지원) ㆍ산후조리원,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본인부담금 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ㆍ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등) 구입비 ㆍ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5.15
부서명
건강관리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3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054-339-7876
조회수
648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단태아·다태아 동일지원) ㆍ산후조리원,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본인부담금 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ㆍ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등) 구입비 ㆍ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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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조건에 대한 날짜 필드는 없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결혼이민자 산모의 경우 배우자의 영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구체적인 구비 서류는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관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 · 054-339-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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