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 경기도 군포시
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지원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군포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031-390-0265
- 조회수
- 1,569
- 지원내용
-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 지원대상
-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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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외국인 아동 자격 요건 및 관내 어린이집 입소 조건은 기관 직접 확인 필요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31-390-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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