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비 지원
영세 양축농가에 가축진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자부담 50%).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지원
지원내용
○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자부담 5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축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영세 양축농가에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축산과/033-570-3397
- 조회수
- 628
- 지원내용
- ○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자부담 50%)
- 지원대상
- ○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영세 양축농가'의 세부 기준(사육 두수, 소득 등) 및 구체적인 지원 한도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축산과 · 033-570-339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