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민안전보험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 제외
지원내용
- 상해의료비(공유형 자전거·PM 제외, 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50만원(※ 실손의료비보험가입자 제외,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사고 제외) : 4 ~ 5주 10만원, 6 ~ 7주 20만원, 8주 이상 30만원(※ 상해의료비와 중복수령 가능)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1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최고 100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사망(공유형 자전거·PM 포함) : 100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후유장해(공유형 자전거·PM 포함) : 최고 1000만원 - 자전거 사고 상해진단위로금 : 10만원 (4주 이상)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5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사망(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50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후유장해(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최고 500만원 - 상해 사망(교통상해 보장 제외) : 500만원 -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300만원
신청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 금액
100,000원 ~ 1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2.22
- 부서명
- 재난안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김포시민안전보험
- 서비스목적요약
-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
- 조회수
- 2,292
- 지원내용
- - 상해의료비(공유형 자전거·PM 제외, 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50만원(※ 실손의료비보험가입자 제외,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사고 제외) : 4 ~ 5주 10만원, 6 ~ 7주 20만원, 8주 이상 30만원(※ 상해의료비와 중복수령 가능)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1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최고 100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사망(공유형 자전거·PM 포함) : 100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후유장해(공유형 자전거·PM 포함) : 최고 1000만원 - 자전거 사고 상해진단위로금 : 10만원 (4주 이상)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5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사망(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50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후유장해(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최고 500만원 - 상해 사망(교통상해 보장 제외) : 500만원 -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300만원
- 지원대상
-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 제외
- 지원유형
- 현금(보험)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 제외됨
-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항목별 제출 서류는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1522-355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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