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고지원분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도비로 추가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 추가지원 요건 1.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2.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3.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선정기준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등 관계 법령 및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서비스 적격자 - 추가지원요건 ①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②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③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지원내용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에 따라 월 30시간~월 90시간 지원

신청방법

제공기관을 통하여 서비스 지원 선정절차 :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 행정시에서 대상자 결정(결과통보) →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요약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고지원분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도비로 추가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서비스명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시·군·구
서귀포시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선정 기준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등 관계 법령 및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서비스 적격자 - 추가지원요건 ①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②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③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지원 내용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에 따라 월 30시간~월 90시간 지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여부 및 3가지 추가지원 요건(정기적 사회활동, 거동 불가, 중복장애)의 세부 판단 기준은 주소지 읍면동 및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 064-760-496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