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고지원분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도비로 추가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 추가지원 요건 1.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2.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3.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선정기준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등 관계 법령 및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서비스 적격자 - 추가지원요건 ①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②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③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지원내용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에 따라 월 30시간~월 90시간 지원
신청방법
제공기관을 통하여 서비스 지원 선정절차 :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 행정시에서 대상자 결정(결과통보) →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요약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고지원분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도비로 추가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서비스명
-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 시·군·구
- 서귀포시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선정 기준
-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등 관계 법령 및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서비스 적격자 - 추가지원요건 ①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②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③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 지원 내용
-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에 따라 월 30시간~월 90시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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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여부 및 3가지 추가지원 요건(정기적 사회활동, 거동 불가, 중복장애)의 세부 판단 기준은 주소지 읍면동 및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 064-760-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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