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 충청남도
충청남도 입양축하금 지원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 및 입양아동의 복지증진 강화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국내입양특별법」 에 따라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선정기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국내입양특별법」 에 따라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지원내용
입양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 1명당 300만원
신청방법
시군구 담당부서로 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 3,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충청남도
- 요약
-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 및 입양아동의 복지증진 강화
- 서비스명
- 충청남도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국내입양특별법」 에 따라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 1명당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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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세부 구비 서류는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 041-635-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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