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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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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경상북도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운영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유사의료업 중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전 업종

지원내용

○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매월 공제부금 납임시마다 2만원씩 장려금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12회) - 단,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경북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 까지만 지원 ※ 노란우산공제 (제도) 2007년 9월 도입된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공적 공제제도 (납입부금) 월납 기준 5만원 ~ 100만원 *별도 만기 없음 (주요혜택) 복리이자,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압류금지, 대출, 무료상해보험 가입 (공제금 지급) 지급사유(폐업, 노령, 사망, 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발생 시 지급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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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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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6.08
부서명
민생경제과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서비스명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5.1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민생경제과/054-880-2656
조회수
1,871
지원내용
○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매월 공제부금 납임시마다 2만원씩 장려금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12회) - 단,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경북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 까지만 지원 ※ 노란우산공제 (제도) 2007년 9월 도입된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공적 공제제도 (납입부금) 월납 기준 5만원 ~ 100만원 *별도 만기 없음 (주요혜택) 복리이자,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압류금지, 대출, 무료상해보험 가입 (공제금 지급) 지급사유(폐업, 노령, 사망, 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발생 시 지급
지원대상
○ 경상북도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운영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유사의료업 중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전 업종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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