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HF,SGI)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추가 자격요건

◉ 소득기준 - (청년) 신청일 기준 만18세~39세이하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임)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이내인 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참여 제한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사업안내 참조

신청기간

2026. 1. ~ 12.

신청방법

정부24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gov.kr)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키워드
보조금
정책 설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 도모
대분류
주거
중분류
주택 및 거주지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HF,SGI)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운영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사업 기간 안내
2026. 1. ~ 12.
신청 방법
정부24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gov.kr)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34
지원 최대 연령
99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6,000
추가 자격 요건
◉ 소득기준 - (청년) 신청일 기준 만18세~39세이하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임)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이내인 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참여 제한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사업안내 참조
등록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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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요건 직접 확인 필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 동일 요건 직접 확인 필요
  • 외국인, 재외국민 및 법인 임차인 제외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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