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산모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지원 ○ 시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을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서비스 기간 : 태아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서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차등화(단축, 표준형 지원/연장형 제외) ○ 본인부담금 : 소득유형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상이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보건소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소/061-350-5561
- 조회수
- 760
- 지원내용
- ○ 서비스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지원 ○ 시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을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서비스 기간 : 태아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서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차등화(단축, 표준형 지원/연장형 제외) ○ 본인부담금 : 소득유형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상이함
- 지원대상
-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산모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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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의 산모 대상 조건은 정규 필드가 없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소 · 061-350-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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