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 충청북도 진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서비스

진천군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을 위한 직업양성 교육비(홀수년) 및 보건위생을 위한 치과치료비·건강검진비(짝수년)를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홀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한 자격증 학원비용 지원 ○ 치과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짝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보건위생을 위한 치과 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행정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서비스
서비스목적요약
북한이탈주민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 치과 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진천군/043-539-3432||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043-539-3185
조회수
447
지원내용
○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홀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한 자격증 학원비용 지원 ○ 치과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짝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보건위생을 위한 치과 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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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홀수년(직업양성 교육비)과 짝수년(치과치료비 및 건강검진비)의 지원 항목 구분에 대한 사전 확인 필요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 043-539-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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