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 충청북도 진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서비스
진천군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을 위한 직업양성 교육비(홀수년) 및 보건위생을 위한 치과치료비·건강검진비(짝수년)를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홀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한 자격증 학원비용 지원 ○ 치과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짝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보건위생을 위한 치과 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행정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서비스
- 서비스목적요약
- 북한이탈주민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 치과 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진천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진천군/043-539-3432||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043-539-3185
- 조회수
- 447
- 지원내용
- ○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홀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한 자격증 학원비용 지원 ○ 치과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짝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보건위생을 위한 치과 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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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홀수년(직업양성 교육비)과 짝수년(치과치료비 및 건강검진비)의 지원 항목 구분에 대한 사전 확인 필요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 043-539-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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