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중위소득 120% 초과인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내용
○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 - 진단검사 15만원 상한, 감별검사 8만원 상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중위소득 120% 초과인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소/063-430-8535
- 조회수
- 800
- 지원내용
- ○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 - 진단검사 15만원 상한, 감별검사 8만원 상한
- 지원대상
-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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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만 60세 미만이어도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함(직접 확인 필요)
- 치매안심센터 등록 및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진단 필수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보건소 · 063-430-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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