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시설관리공단 · 경상남도 사천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연령대별 대상자, 국가유공자, 임산부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월회비 및 일일입장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

지원내용

○ 이용료 감면 공통사항 -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감면 ■ 수영장 - 1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2만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100% 감면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여성 - 50% 감면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 감면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10% 감면 · 여성(만 19세 이상 ~ 만 55세 이하) ■ 헬스장 - 2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탁구장 - 2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공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일 이용료 감면 ■ 수영장 - 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1,000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 감면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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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사회적 취약계층 및 주민에게 체육시설 월회비&일일입장료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소관기관명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체육시설팀/055-831-7332
조회수
1,054
지원내용
○ 이용료 감면 공통사항 -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감면 ■ 수영장 - 1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2만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100% 감면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여성 - 50% 감면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 감면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10% 감면 · 여성(만 19세 이상 ~ 만 55세 이하) ■ 헬스장 - 2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탁구장 - 2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공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일 이용료 감면 ■ 수영장 - 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1,000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 감면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헬스장 - 1,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탁구장 - 1,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공통) - 월회원 내용과 동일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바다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공공기관 발행 사진 부착 신분증
  • 해당 사실 증명서 — 감면 대상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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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다양한 감면 유형(연령별, 자격별, 개별 시설별 감면)이 OR 조건으로 복잡하게 적용되므로 대상자별 정확한 감면액은 원문 확인 필요

담당부서

체육시설팀 · 055-831-733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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