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 충청남도 계룡시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계룡시 거주자(주민등록법상)로서 만 65세 이상인자, 장애인증서 소지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지원내용
○ 대상자가 계룡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진료 후 관내 약국을 이용한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70% 감면, 30% 본인부담[ 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70% 감면액 청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보건행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계룡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보건소/042-840-3507
- 조회수
- 1,092
- 지원내용
- ○ 대상자가 계룡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진료 후 관내 약국을 이용한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70% 감면, 30% 본인부담[ 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70% 감면액 청구]
- 지원대상
- ○ 계룡시 거주자(주민등록법상)로서 만 65세 이상인자, 장애인증서 소지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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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가유공자 유족의 정확한 대상 범위 및 신청불필요 자동 감면 적용 절차에 대한 관할 보건소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042-840-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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