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칠곡군 · 경상북도 칠곡군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소, 돼지사육농가에 축사 깔짚용 수분조절제(톱밥)구입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신청기간
1~3월중 예정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소, 돼지사육농가에 축사 깔짚용 수분조절제(톱밥)구입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칠곡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08
- 신청기한
- 1~3월중 예정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054-979-6495
- 조회수
- 654
- 지원내용
- ○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 지원대상
- ○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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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1~3월중 예정'으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일자 직접 확인 필요
- 소, 돼지 사육농가만 대상으로 제한되나 축종 조건은 별도 enum 미지원이므로 상세 지원 요건 직접 확인 필요
-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 · 054-97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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