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칠곡군 · 경상북도 칠곡군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소, 돼지사육농가에 축사 깔짚용 수분조절제(톱밥)구입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신청기간

1~3월중 예정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업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소, 돼지사육농가에 축사 깔짚용 수분조절제(톱밥)구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08
신청기한
1~3월중 예정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054-979-6495
조회수
654
지원내용
○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지원대상
○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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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 · 054-97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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