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경상남도 진주시
산후조리비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출생 당 1회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업 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신청기간: 출생일로 부터 180일이내- 지원금액 : 출산 당 1회 50만원 지원
선정기준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개월(90일)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개월(90일)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산당 1회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행복출산원스톱신청)- 출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지원 금액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상남도
- 요약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안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대응에 기여
- 서비스명
- 산후조리비지원
- 시·군·구
- 진주시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개월(90일)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개월(90일)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산당 1회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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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담당부서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 · 055-749-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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