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및 부대비용(진단수당, 이송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선정기준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신청기간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산재보상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접수기관
- 재활보상부
- 조회수
- 1,877
- 지원내용
-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 지원대상
-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유형
- 의료지원||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중 핵심 업종인 '광업(광업 분진사업장)' 조건은 occupation 열거형 항목에 없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은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로 별도의 특정 접수 기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음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 1588-007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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