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 경기도 광명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경기도 광명시 관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미니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설비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지원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신청기간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탄소중립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명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탄소중립과/02-2680-6480
- 조회수
- 1,487
- 지원내용
-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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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정확한 신청 기간은 홈페이지 사업공고 확인 필요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서류 목록은 사업 세부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탄소중립과 · 02-2680-648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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