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 경기도 광명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경기도 광명시 관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미니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설비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지원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신청기간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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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탄소중립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소관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탄소중립과/02-2680-6480
조회수
1,487
지원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지원대상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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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탄소중립과 · 02-2680-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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