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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장) 남성 육아휴직자 * 아래요건 모두 충족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 외 지원(특례 적용 기간이 지난 달부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 금액
300,000원 ~ 9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9.26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시군 사업별 담당자/063-280-2816
- 조회수
- 366
- 지원내용
- ○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 지원대상
- ○ 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장) 남성 육아휴직자 * 아래요건 모두 충족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 외 지원(특례 적용 기간이 지난 달부터 지원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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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업장 규모(100인 미만 중소기업) 조건 및 자녀의 도내 주민등록 요건은 별도 규칙 필드가 없어 담당자 확인 필요
- 신청방법(접수처)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군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른 특례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지난 달부터 신청 가능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63-280-281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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